2025년 육아휴직 급여 기준
- 기본 급여
- 1~3개월: 통상임금 80% (상한 150만원, 하한 70만원)
- 4~12개월: 통상임금 50% (상한 120만원, 하한 70만원)
- 3+3 부모육아휴직제: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 (상한 300만원)
- 6+6 부모육아휴직제: 첫 6개월 통상임금 100% (상한 200만원)
- 두 번째 육아휴직자: 첫 3개월 통상임금 100% (상한 250만원)
주의사항
- 육아휴직 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받을 수 있습니다
- 육아휴직 급여의 25%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시 지급됩니다
-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이나, 4대보험료는 납부해야 합니다
- 정확한 급여는 고용노동부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세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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